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등록일 2014-04-09
- 조회수 505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8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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