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3-31
- 조회수 65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74호 관련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이수연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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