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3-18
  • 조회수 41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6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5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고시에 반영하고 잔류위반농가 지정해제의 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관계기관 간 시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잔류위반율이 높은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규제검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별 업무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3.3.23.)으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출하농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계획 수립, 검사항목 선정, 검사결과 분석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공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계획과 분석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의 계획수립, 결과분석 및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잔류위반농가를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으로 한정하고,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장을 규제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별표 1)
1) 소유주가 여러 농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한 농장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지정해제시에 다른 농장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검사기관별 해석이 상이하여 잔류위반농가의 재정의가 필요함
2)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지정해제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으로 한정함. 다만, 검사관이 역학조사 결과 동일 소유주의 다른 농장도 사양관리 방식 등이 유사하여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잔류위반농가의 지정 및 지정해제시 검사기관별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안 제8조제7항)
1)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기간(6개월간) 이내라도 3회 연속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3회 연속 검사의 인정 조건(출하시기 및 출하간격, 출하두수) 적용 시 도축장 검사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잔류위반농가 해제를 위한 3회 연속 검사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하여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잔류위반농가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속 검사를 위한 출하두수는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 이상(돼지의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 이전 3회 평균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함
3) 잔류위반농가 해제를 위한 3회 연속 검사의 인정 조건(출하시기 및 출하간격, 출하두수)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일관되고 통일된 적용이 기대됨

라. 잔류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대상 확대(안 별표1)
1) 모니터링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류물질 위반율이 높은 규제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관이 규제검사 대상 선정 시 그 기준의 판단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시행하고 있는 출하제한농가에 대한 규제검사를 반영하고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및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검사관의 생체․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울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을 규제검사 대상에 추가․확대
3) 현행 시행하고 있는 사항(출하제한농가)을 규제검사 대상 선정기준에 명시하고 번식용 가축, 특정 질병 및 역학조사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도축장내 검사관이 규제검사 대상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규제검사 대상 확대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의 강화가 기대됨

마. 규제검사시 말에 대한 시료채취단위 신설(안 별표 1)
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대상품목에 말을 포함하고 있으나 말에 대한 규제검사 시료채취단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검사대상품목 중 말에 대한 규제검사시 시료채취단위 기준을 별표 1에 정함
3) 말에 대한 규제검사시 일관된 시료채취단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9,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손성열

전화 043-7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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