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3-18
  • 조회수 444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 - 65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3호, ‘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돼지 앞다리 중 구이에 적합한 부위에 세부 부위명칭을 신설하여 비선호부위의 상품성 제고를 도모하며, 고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식육판매업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표시의무 간소화(안 제4조제4항)
1) 여러부위를 섞어서 판매시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표시의무를 ‘부위혼합’ 표시로 간소화

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분할 부위명칭 신설(안 [별표2] 2.)
1) 돼지고기 앞다리 부위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로 소분할 부위 신설(부채살, 주걱살 등)

다. [별표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삭제
1)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를 규정한 [별표3]을 삭제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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