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3-12
  • 조회수 43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56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44호, 2014. 2. 1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위생점검 실시기관을 신청 및 지정 절차에 의거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업체에 위생점검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점검 기준 점검표를 보완하여 점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점검 실시기관의 지정 자격 신설(안 제4조)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HACCP 교육훈련기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설립․운영하는 청도 검사기관이 위생점검 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점검 참여기관의 부족에 따른 수입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점검의 전문성 제고 및 수입량이 많은 국가의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
나. 위생점검 실시기관의 지정 신설(안 제5조)
위생점검의 인력 및 점검계획 등을 심사하여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점검업무에 내실을 기함
다. 위생점검 기준 점검표 개정(안 별표)
시설 위주의 평가에서 위생관리 분야 평가항목을 보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점수제 도입으로 위생점검의 공정성을 확보


3. 의견 제출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전화 043-719-2202,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전세희

전화 043-7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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