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3-12
  • 조회수 29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5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기관이 민원․행정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상존
-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

○ 우리처 고시․훈령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등 고시 9개 중 24개 서식

3. 의견 제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3-719-1528, 팩스 043-719-1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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