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3-05
  • 조회수 93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5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61호, 2013.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구체화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련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료 등의 구비요건 신설[안 제 2, 2, 1), (2), (3), (4)]
1) 농·임·축·수산물 등 종류별로 ‘품질과 선도 양호’, ‘부패·변질’ 및 ‘비가식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 정비[안 제 2, 5, 11), (1)]
1)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2) [별표 7]에서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카바독스, 올라퀸독스, 답손, 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을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항목으로 이동
3) 관련 법령에서 사용금지한 물질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4] 중 (1)이민옥타딘, (2)글루포시네이트, (9)델타메쓰린, (18)디캄바, (26)디페노코나졸, (31)마이클로부타닐, (38)메타락실, (50)베나락실, (55)부프로페진, (61)비펜스린, (72)아세토클로르, (85)에토펜프록스, (97)옥시풀루오르펜, (99)2,4-D, (101)이미다크로프리드, (112)카벤다짐, (118)캡탄, (133)테부코나졸, (135)터브포스, (162)페니트로치온, (170)펜토에이트, (171)펜프로파스린, (192)프로피코나졸, (201)헥시치아족스, (206)클로르훼나피르, (207)테부페노자이드, (214)피리다벤, (218)디메토모르프, (220)디에토펜카브, (221)디치아논, (227)아세타미프리드, (228)아족시스트로빈, (231)클로르플루아주론, (234)펜피록시메이트, (235)포스치아제이트, (237)피메트로진, (238)후루디옥소닐, (239)후루아지남, (242)루페누론, (246)스피노사드, (248)아바멕틴, (249)에마멕틴벤조에이트, (259)피리메타닐, (290)인독사카브, (321)디노테푸란, (323)보스칼리드, (324)비페나제이트, (332)클로티아니딘, (333)테부피림포스, (335)트리프록시스트로빈, (337)티아메톡삼, (338)티아클로프리드, (345)피라크로스트로빈, (349)노발루론, (352)메톡시페노자이드, (353)메트코나졸, (370)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스피로메시펜, (380)피리다릴, (386)플로니카미드, (391)만디프로파미드, (403)메타플루미존, (408)스피네토람, (410)옥솔린산, (416)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플루벤디아마이드, (419)프로헥사디온-칼슘, (421)레피멕틴, (423)피콕시스트로빈, (424)피리플루퀴나존, (426)아메톡트라딘, (427)이미시아포스, (428)플루오피람, (430)설폭사플로르, (432)사플루페나실, (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펜피라자민, (436)플루티아닐, (437)플룩사피록사드, (438)피리오페논, (439)스피로테트라맷]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의 사용방법 등 변경 및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요청에 따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인한 기준 개정이 필요
2) 수입 농산물 중 디캄바, 2,4-D, 아족시스트로빈, 피라크로스트로빈, 메톡시페노자이드, 사플루페나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개정
3) 국내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79종 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 및 개정
4)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5] 중 (70)베나락실, (71)캡탄, (72)터브포스, (73) 스피네토람, (74) 설폭사플로르, (75) 플룩사피록사드]
1) 「농약관리법」에 인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신규 등록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인삼 중 베나락실 등 6종 농약에 대한 기준 신설
3) 인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7] 중 (18) 설파제, (126) 질파테롤, (127) 틸디피로신]
1)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신규 사용이 등록된 물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설파제 총합으로만 표기하고 세부항목은 시험법에만 명시하도록 개정
3)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로 관련 법령에서 사용 금지된 카바독스, 답손, 올라퀸독스, 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항목으로 이동
4) 물질 삭제로 인한 번호 정비 (39) ∼ (130)
5) 질파테롤 및 틸디피로신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6)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분류체계 개정[[별표 7] 중 (1)겐타마이신, (3)네오마이신, (4)노보비오신, (5)다노플록사신, (10)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4)바시트라신, (15)버지니아마이신, (16)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벤질페니실린, (18)설파제, (19)세프티오퍼, (20)스펙티노마이신, (21)스피라마이신, (22)아목시실린, (25)암픽실린, (26)에리스로마이신, (28)엔로플록사신, (29)오르메토프림, (30)옥소린산, (31)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33)올레안도마이신, (36)제라놀, (42)타일로신, (44)티암페니콜, (45)틸미코신, (50)플루메퀸, (51)독시싸이클린, (56)노르플록사신, (57)오플록사신, (58)페플록사신, (61)린코마이신, (63)밤버마이신, (65)아빌라마이신, (66)아프라마이신, (67)엔라마이신, (68)콜리스틴, (69)티아물린, (71)사라플록사신, (82)초산트렌볼론, (85)나프실린, (87)디클록사실린, (88)디플록사신, (89)마보플록사신, (90)세파세트릴, (91)세파졸린, (92)세파피린, (93)세팔렉신, (94)세팔로니움, (95)세포페라존, (96)세푸록심, (97)세프퀴놈, (98)오비플록사신, (100)조사마이신, (101)카나마이신, (102)클라불라닌산, (103)클록사실린, (104)키타사마이신, (105)플로르페니콜, (106)락토파민, (107)초산멜렌게스트롤, (108)트리메토프림, (109)클린다마이신, (114)발네물린, (123)툴라스로마이신, (128)아미카신, (129)노르제스토메트, (130)리팍시민]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분류체계의 국제조화 추진
2)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를 항균제로, 합성호르몬제 및 베타아고니스트를 성장보조제로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분류체계 국제조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사.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에 따른 분석법 신설 및 개정 필요
2) 플룩사피록사드 잔류농약분석법 개정[안 제 9, 4.1.4.170]
3)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잔류농약분석법 신설[안 제 9, 4.1.4.173]
4) 식품 중 농약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아.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신설 및 개정[안 제9, 5.3]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에 따른 분석법 신설 및 개정 필요
2) 락토파민, 클렌부테롤 분석법 개정[5.3.63]
- 분석대상 물질 추가(질파테롤) 및 전처리법 개선
3) 틸디피로신 분석법[5.3.111]-신설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신설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242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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