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2-17
  • 조회수 60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42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7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 일부 오기된 내용을 정정하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법령에서 정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종류와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사용 색소의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2014년 4월 21일”을 “2017년 4월 21일”로 함
나. ‘황색산화철’의 ‘납’항 기준치 오기 정정 (안 별표 4)
1) 고시 개정 전 화장품 원료기준(장원기) 수재되었던 ‘황색산화철’의 규격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25. 황색산화철”의 ‘납’항 기준치를 ‘40ppm 이하’로 정정

3. 의견제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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