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2-17
  • 조회수 49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41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31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여 소비자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3조)
“2013년 3월 24일”을 “2017년 3월 24일”로 함

3. 의견제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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