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2-17
  • 조회수 44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40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6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화장품의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검토·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3조)
“2014년 3월 8일”을 “2017년 3월 8일”로 함

3. 의견제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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