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2-11
  • 조회수 31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7호(‘14.2.11)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 이유
식품, 농·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가공․판매 전 과정의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연계 추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1)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의견 수렴 및 자문과정이 필요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 연계를 위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에 관한사항(운영, 위원, 위원장, 임무, 의사결정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5조)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2) 협의체 위원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소집, 관계자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비밀유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협의체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훈령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0400, 전자우편 whangs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황성철

전화 043-7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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