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1-10
  • 조회수 315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2114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020호)가 각각 개정 시행(2013. 12. 24)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정직고위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차장의 일반직 전환(안 제2조, 별표 3)

나.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7급 2명, 9급 1명)의 행정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표 3, 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임창근

전화 043-7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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