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5-13
  • 조회수 17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38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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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영준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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