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고시번호 2006-38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8-29
  • 등록일 2006-08-29
  • 조회수 1075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담당자 서일원

전화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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