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 일부 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3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7-10
  • 등록일 2008-07-10
  • 조회수 7809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3호(2008. 7. 10.)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호봉승급 심사를 매월 승급심사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인원을 3인이상 7인이하의 고위공무원 이상 공무원으로 함.



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변경 함.



다. 호봉승급 심사를 매년 3, 6, 9, 12월에서 매월 심사로 변경하되 직전 승급심사 후 기간으로 평가 함.



라. 위원회에 “승급심사자료” 제출일을 30일전에서 20일전으로 조정 함.





첨부파일
  •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 일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조갑희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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