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7-86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24
- 등록일 2007-12-24
- 조회수 1185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86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체계 도모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성분] 중 1. 과망간산칼륨, 14. 디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25. 모노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30. 브롬화칼슘, 53. 에틸렌디아민, 57.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68. 옥시비스도데실벤젠설폰산, 94. 질산, 103.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110.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117. 폴리이소부틸렌, 122. 2-(P-하이드록시페닐)글리옥시로하이드로 자이모일 클로라이드를 삭제함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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