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5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2
  • 등록일 2007-07-12
  • 조회수 909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52호
약사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7호, 2007. 5. 1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각조를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답토마이신"항, "주사용 답토마이신"항, "타이제사이클린"항 및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을 신설

첨부파일
  •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제2007-52호[답토마이신등 4품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승호선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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