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5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2
- 등록일 2007-07-12
- 조회수 909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52호
약사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7호, 2007. 5. 1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각조를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답토마이신"항, "주사용 답토마이신"항, "타이제사이클린"항 및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을 신설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승호선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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