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2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8
  • 등록일 2009-05-08
  • 조회수 11594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5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으로서 열량 및 영양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함량 기준을 설정함



(3)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09. 05. 04)



라. 기 타 : 입안예고(‘09. 02. 24 ~ 03. 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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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영양정책과

담당자 영양정책과

전화 38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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