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43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27
  • 등록일 2007-06-27
  • 조회수 851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3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94호, 2004.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무작위표본검사시 일률적인 기준 및 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위해우려 항목 등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활발한 연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확대와 이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작위표본검사시 고시된 기준·규격을 검사하거나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당해 위해항목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나.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10kg) 삭제(제9조제1항)

첨부파일
  •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팀

담당자 유행일

전화 02-380-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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