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4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13
- 등록일 2007-03-13
- 조회수 9593
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소관 인.허가 민원사무의 추가연장절차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사무처리지침」제6조(처리기간의 연장) 단서조항 신설
- 추가적인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와 기관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함
3. 세부내용(첨부화일 참조)
붙임 1. 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안)
2. 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 전문
부서 고객지원팀
담당자 김복연
전화 02-38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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