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4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13
  • 등록일 2007-03-13
  • 조회수 9593


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 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소관 인.허가 민원사무의 추가연장절차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사무처리지침」제6조(처리기간의 연장) 단서조항 신설


- 추가적인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와 기관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함




3. 세부내용(첨부화일 참조)




붙임 1. 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안)


2. 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 전문

첨부파일
  • (붙임4)식약청민원사무처리지침 개정(안) 전문-0703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팀

담당자 김복연

전화 02-380-16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