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자체제안제도 전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60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8-01
  • 등록일 2008-08-01
  • 조회수 7352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60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및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행정안전부) 개정·통보에 따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제5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장급(위원장 차장)에서
과장급(위원장 기획조정관)으로 개편


나. 채택제안 부상금은 등급에 따라 20만원~50만원에서 20만원~300만원으로
조정(안제12조)


다. 각종 제안의 공모에 관한 사항은 창의혁신담당관이 일괄 취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안제2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접수하여 심사 중인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 전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당자 강문수

전화 02-38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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