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16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3-26
  • 등록일 2008-03-26
  • 조회수 11492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합성수지제의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대한 시험법을 개정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방법으로 합성수지제의 국제화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제의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개정



〔제7. 3. 2, (8) 및 (9)〕



(1) 과학적인 검량선 작성법 등으로 개정



(2)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개정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고시 제2008-1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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