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공무원고충처리지침 일부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6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8-18
  • 등록일 2008-08-18
  • 조회수 6839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2008. 2. 29. 및 2008. 3.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무원고충처리지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약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의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으로 조정


다.
고충심사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공정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3.
시행일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공무원고충처리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재귀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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