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고시번호 2006-36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8-29
  • 등록일 2006-08-29
  • 조회수 1047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담당자 서일원

전화 02-380-1317-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