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2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21
  • 등록일 2008-05-21
  • 조회수 8417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5호(2008. 05. 21)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시료분석결과 제출기한 축소, 미흡기관의 재평가 삭제 및 우수기관의 선정 기준을
변경


하고,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분야를 재분류함으로써 합리적인 검사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식품안전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함.(제6조)


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검사기관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자 함.(제8조)


다. 시료분석결과 제출기한을 45일로 축소하고자 함.(제9조)


라. 검사능력관리결과 미흡인 기관에 대한 조치 중 재평가를 삭제하고자 함.(제11조)


마. 우수기관의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분야를


시험방법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함.(별표 1)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3. 3 ~ 3. 25)



붙임.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08-25호)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신영민

전화 02-380-14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