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2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21
- 등록일 2008-05-21
- 조회수 84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5호(2008. 05. 21)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시료분석결과 제출기한 축소, 미흡기관의 재평가 삭제 및 우수기관의 선정 기준을
변경
하고,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분야를 재분류함으로써 합리적인 검사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식품안전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함.(제6조)
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검사기관에 따라 구분 적용하고자 함.(제8조)
다. 시료분석결과 제출기한을 45일로 축소하고자 함.(제9조)
라. 검사능력관리결과 미흡인 기관에 대한 조치 중 재평가를 삭제하고자 함.(제11조)
마. 우수기관의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분야를
시험방법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함.(별표 1)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3. 3 ~ 3. 25)
붙임. 검사능력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신영민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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