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8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17
  • 등록일 2007-12-17
  • 조회수 8666
주요내용



가. “노르플록사신(항생물질성분)” 12개 성분, “마진돌(향정신성의약품성분)” 및 “철단백추출물 및 함유혼합물(생약성분)” 등 총 14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


나. “말비장유래 철단백추출물 등”의 제출자료의 요건에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중 바이러스불활화입증자료 및 수의사가 원료의 바이러스 미감염 확인절차’를 추가함(안 4조제1항제3호 가목)


다. 시행일은 업계의 제출자료 준비 및 서류접수, 우리청 평가기간 및 공고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9. 1. 1.로 정함(부칙)

첨부파일
  • 원료의약품신고지침개정안(변경대비표 포함)_07121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상현

전화 02-3156-80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