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7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07
  • 등록일 2007-12-07
  • 조회수 783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 - 79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26조 규정에 의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1호, 2007. 4.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6조, 제34조’를 ‘제31조, 제4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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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전문(제2007-7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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