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7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07
- 등록일 2007-12-07
- 조회수 783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 - 79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9호,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1호, 2007. 4.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6조, 제34조’를 ‘제31조, 제4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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