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3-17
- 등록일 2009-03-18
- 조회수 768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9호(2009. 3 . 17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새로이 지정된 희귀대상질환 성분을 고시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규 6개 성분을 고시에 추가하고, 1개 성분에 대해서는 대상질환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위원회 비규제 대상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안예고생략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상현
전화 02-3156-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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