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62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2-21
- 등록일 2006-12-21
- 조회수 1546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6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등 농산물(10가지) 중 납, 카드뮴 기준 신설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문춘선
전화 02-352-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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