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62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2-21
  • 등록일 2006-12-21
  • 조회수 1546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6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 등 농산물(10가지) 중 납, 카드뮴 기준 신설

첨부파일
  • 고시제2006- 6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문춘선

전화 02-352-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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