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6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2-20
- 등록일 2006-12-20
- 조회수 10669
1. 개정사유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제5조에 의거 식약청장은 1년마다 전년도 수입(생산)실적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미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통합(갱신)지정함
※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백만불(10억원)이하
- 다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2. 주요골자
○ 이미 신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전환된 “메실산이매티닙”, “인터페론베타-1b" 등 2개 성분을 삭제하여 총 105개 성분 고시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3156-80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