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6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2-20
  • 등록일 2006-12-20
  • 조회수 10669

1. 개정사유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제5조에 의거 식약청장은 1년마다 전년도 수입(생산)실적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미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통합(갱신)지정함


※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아니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백만불(10억원)이하


- 다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2. 주요골자


이미 신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전환된 “메실산이매티닙”, “인터페론베타-1b" 등 2개 성분을 삭제하여 총 105개 성분 고시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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