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9-7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3-02
- 등록일 2009-03-02
- 조회수 162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1. 식품 총
2. 가. 제10, (1) 강화가 (2) 기준을 15 이하로 (3)
나. (1) (2) 의도적 위해 환자에게 하고, (3)
3. 가. 나. 다. 라. 마. |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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