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멜라민 등)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7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3-02
  • 등록일 2009-03-02
  • 조회수 16200



제목 없음









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 곡류, 두류 등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을



아플라톡신 기준으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안 제2, 5, 8), (1)], [안 제5, 1,
20, 29] 및 [안


제10,
13, 1) 및 2)]


(1)
아열대지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


강화가
요구됨


(2)
곡류, 두류, 땅콩, 견과류 및 과자류, 장류, 기타 식품류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아플라톡신 B1 10 ㎍/kg 이하에서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
㎍/kg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고,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현행과 같이
10 ㎍/kg


이하로
함.


(3)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안 제2, 5, 12), (6)] 및 [안
제10, 22, 5)]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인 멜라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설정이
요구됨


(2)
농약(싸이로마진)의 분해산물이나 멜라민 용기·포장 등에 의해
식품 중에 비


의도적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멜라민을 고려하여 유통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2.5 mg/kg 이하로 하되, 영·유아나


환자에게
절대적인 영양소 공급원이 되는 특수용도식품의 기준은 불검출로


하고,
식품 중 멜라민 시험법을 신설함


(3)
식품의 멜라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09-7호)(09030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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