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4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7-18
- 등록일 2008-07-18
- 조회수 6371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4호(2008. 7. 18.)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직제 개편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현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립독성연구원”을 “국립독성과학원” 으로 “혁신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등으로 변경
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평정’을 ‘평가’ 등으로 용어 수정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영숙
전화 02-380-16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