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개정
- 고시번호 제2007-88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28
- 등록일 2007-12-28
- 조회수 1093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88호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7호, 2007. 3.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중 개정
제3조제2항제2호 중 “이 변경되는 경우(수입품의 경우에는 제조원만 변경되는 경우)”를 “(수입품의 경우에는 제조원만 변경되는 경우), 제품명, 성상 중 색상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착색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타르색소(황색4호 제외)를 배합하는 경우에는 성분명을 “식약청장지정타르색소”라고 기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된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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