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71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30
  • 등록일 2007-10-30
  • 조회수 2914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1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새로운 유해물질의 발생 및 다양한 신제품의 유통 등으로 인한 이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과는 무관한 품질규격은 삭제하고 위생규격은 강화하면서 식품유형 통․폐합, 편집체계 개편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의 사전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순화 및 총칙 등 편집체계 개편


나. 식품원료의 합리적 인정을 위한 절차의 명확화


다.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유형 정의의 확대 및 유형 통․폐합


라. 품질규격(조단백질, 조지방 등)의 삭제 또는 완화


마. 위생규격(중금속, 대장균군, 보존료 등)의 규격 적용 강화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5의 14), 제5. 1. 3)의 (2), 제5. 1. 5)의 (9), 제5. 21-5. 3)의 (5), [별표 4]-1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별표 7]-1 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 10. 1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시험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5. 29-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제2. 5. 11) (1)의 및 [별표 4]-2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008년 4월 1일부터, [별표 8]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제2. 5. 5) (1)의 ② 메틸수은 기준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제10. 25.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8년 11월 30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적용은 제1항의 시행일을 따라야 한다.


1. 제2. 3. 3)의 식품용수와 관련된 사항


2. 제4. 2. 3)의 참깨분 및 대두분의 산가규격


3. 제5의 각 식품유형별 규격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4. 제5. 13. 2) (2)의 대두분의 원료의 구비요건 중 유통․보관 조건에 관한 기준


5. 제5. 13. 5) (2)의 두부, 전두부의 대장균군 규격


6. 제5. 19-1. 5) (36)의 영아용 조제식의 규격 중 탄화물


7. 제5. 19-2. 5) (32)의 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중 탄화물


8. 제5. 19-5. 5) (7)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규격 중 탄화물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집 및 식품원료관련 안내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공전 전면개편.zip 다운받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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