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7-68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18
- 등록일 2007-10-18
- 조회수 1848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6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용유지에 벤조피렌 기준 신설 및 컵모양 등의 젤리에 대한 겔화제, 압착강도, 크기 기준 신설,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신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미승인 GMO 개별 시험법 추가,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 신설, 식육의 다이옥신 기준 신설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추장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시 홍국색소 사용금지 및 시트리닌 불검출 규정 신설
나. 컵모양 등의 젤리에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 제품의 크기 및 압착강도에 대한 기준신설
다.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식품 중 금속성이물에 대한 기준 신설
라. 식용유지에 벤조피렌 기준 신설
마.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 신설
바.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 강화
사.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다이옥신 기준 신설
아. 식품 제조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기준 신설
자.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차.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카. 수족관물에 대한 대장균군 권장기준 신설
타. 신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NK603, TC1507), Bt10 옥수수 및 미승인 해충 저항성 쌀의 개별 시험법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