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 고시번호 제2008-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2-13
  • 등록일 2008-02-13
  • 조회수 12332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조정하고, 특히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 관련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경구제의 경우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2세 미만으로 조정 등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치약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규격을 확대하고 제형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나. 변경된 관련 법률조항 수정


다. 감기약·진해거담제 및 비염용경구제의 경우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2세 미만으로 조정함(안 [별표 1] 제3장, 제7장, 제9장)


라. 치약제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배합한도를
확대하고 제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2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1) 자체규제심사 통과


(2)
규제개혁위원회 합의되었음(2007.11.30)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안예고 (1차 : 2007.7.3 ~7.23, 2차 : 2007.12.17 ~ 2008.1.5)


(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완료(2007. 1. 11)


(4)
비처방 감기약 안전성 정보 조치 회의(2008. 1. 23)


첨부파일
  •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개정(안)_080213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표준제조기준)_080213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상현

전화 02-315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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