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8-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1-31
  • 등록일 2008-01-31
  • 조회수 8989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 - 8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를 위한 단위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사유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중 독립적으로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개발자가 품목허가 신청 전에 미리 준비된 자료부터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롭개발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실용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제3조)


나. 심사단위별 제출자료(제4조)


다. 단위별 심사 신청 및 처리 절차(제5조)





첨부파일
  • 생물학적제제등품목허가신청전단위별심사에관한규정(0801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물의약품안전팀

담당자 안영진

전화 02-315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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