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8-10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2-19
  • 등록일 2008-02-19
  • 조회수 1210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0호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12호,
2006. 4.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