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8-10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2-19
- 등록일 2008-02-19
- 조회수 1210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0호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12호,
2006. 4.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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