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8-13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2-27
  • 등록일 2008-02-27
  • 조회수 11357



제목 없음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체계 도모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부 유효성분 삭제,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정 및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6호, 2007.12.24)를 반영함([별표 3]).



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면제함([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다. 요오드계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시험법중 오염조건 시험을 면제함([별표 4]).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내용 자구 수정함([별표 2]).



. 현행 [별표 2]의 본문 중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4], [별표 5]를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고, [별표]의 순서를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맞도록 변경함(제3조 제2항 제2목부터 제3목까지).



바. 고시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함.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8. 1. 24. - 2008. 2. 23)





첨부파일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본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중 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김형일

전화 02-380-169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