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8-1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3-24
- 등록일 2008-03-24
- 조회수 164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표를 개정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을 신설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표 개정
〔제1. 2. 34) 및 제2. 5. 10) (1) ④ 〕
(1) 홍삼, 인삼농축액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을 명확히 하고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분류표에 명시하여 기준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2)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구기자, 오미자, 겨자체 등 농산물 분류표에 추가
(3) 기준적용의 명확화
나.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이외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기준 신설 〔제2. 5. 4) 〕
(1)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정도, 식품특성 등과 무관하게 ‘불검출’ 규격을 적용받고 있어, 식품섭취량, 식품의 특성, 위해정도, 제외국의 규격 및 식중독 발생균량 등을 고려하여 정량기준 설정 필요
(2)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이외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g 당 1,000 이하로 기준 설정
(3) 과학적인 안전관리
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
〔제5. 29-18. 5) 〕
(1)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인체 위해성 및 식품의 식중독 발생균량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 신설
(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규격을 g 당 100 이하로 기준 설정
(3) 과학적인 안전관리
다.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법 및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제10. 8. 1), 14) 및 제10. 9.〕
(1)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기준 신설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법 및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수행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제29-18 5), (3)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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