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2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02
  • 등록일 2007-05-02
  • 조회수 2038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5호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






고시명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으로 한다.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제2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07 년 5 월 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1.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요지


2.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제2개정) 및 추보 1 내지 14에 의거 품목허가된 의약품, 의약외품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수재되었을 경우에는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의거 품목허가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요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식약청고시제2007-25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규격팀

담당자 .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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