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2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02
- 등록일 2007-05-02
- 조회수 2038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5호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
고시명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으로 한다.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제2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07 년 5 월 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1.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개정요지
2.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제2개정) 및 추보 1 내지 14에 의거 품목허가된 의약품, 의약외품으로서 동일품목 또는 동일성분이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수재되었을 경우에는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의거 품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서 의약품규격팀
담당자 .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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