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5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1-29
- 등록일 2006-11-29
- 조회수 10651
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우리청에 제출된 희귀의약품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06. 11. 22, 수)을 거쳐 제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신규 지정: 1개 성분
- 110번: 오마리주맙
○ 적응증추가: 2개 성분
- 78번: 티로트로핀알파
※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 : 110 성분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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