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5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1-29
  • 등록일 2006-11-29
  • 조회수 10651


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우리청에 제출된 희귀의약품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06. 11. 22, 수)을 거쳐 제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신규 지정: 1개 성분



- 110번: 오마리주맙








○ 적응증추가: 2개 성분


- 78번: 티로트로핀알파

- 86번: 팔리비주맙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 : 110 성분

첨부파일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20061124[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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