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6-51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1-06
- 등록일 2006-11-06
- 조회수 1266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51호
의료기기법 (법률 제8037호, 2006.10.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기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1 월 6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법률 제8037호, 2006.10.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료기기기준규격 의 국제조화를 위해 종전의 『 의료기기기준 규격』 (식 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85호, 2005.12.30.)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사기(인슐린 주입용), 수액세트, 수혈세트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 의료기기기준규격의 개별품목명을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 등급에관한규정의 품목명과 부합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이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입안예고 실시(2006.5.12~6.2 및 2006.9.14~10.18)
- 정책고객서비스(PCRM) 이용 의견수렴(2006.5.12 및 9.18)
- 2006.11.1.까지 제출의견은 없음
(2)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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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규격팀
담당자 양원선
전화 02-38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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