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 폐지)
- 고시번호 제2007-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23
- 등록일 2007-02-23
- 조회수 6775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006-23호,
2006.6.1)」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고시 제2007-9호, 2007.2.23)」
중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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