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개정
  • 고시번호 2005-7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02
  • 등록일 2005-12-02
  • 조회수 11177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흐름에 맞도록 제5차 종합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일반제조기준, 분병과 용기, 기록, 시공품, 운송, 용제의 첨부 항을 삭제함
나. 생물학적제제 각조의 검정항을 완제의약품항으로 하여 완제품의 기준 및 국가검정대상 품목의 기준으로 적용함
다.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수막염균외막단백 접합백신 및 B형 간염 백신(유전자재조합) 혼합백신,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및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치메로살-프리의 역가시험법 중 마우스시험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함
라. 혈액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염색시험항을 삭제함
마. 일반시험법 중 무균시험법 및 일부 제제의 무균시험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변경
첨부파일
  • 1160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물진단제제팀

담당자 이내리

전화 38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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