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1-08
  • 등록일 2008-01-08
  • 조회수 1305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2호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광물생약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생약(한약)제제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생약등의 품질 및 국민건강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감석 등 광물생약 23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별지) 신설


나. 수은중독 우려 한약재인 주사, 영사의 수은과 비소 기준 설정


다.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한약)제제의 총중금속 기준 외에 개별중금속(납 5 mg/kg 이하, 비소 3 mg/kg 이하)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제제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2)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79호, 2007.8.21~9. 30)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4)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 제2007-90호, 2007. 12. 28) 개정에 따라 ‘노사’를 ‘요사’로 광물생약명 변경

첨부파일
  •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평가팀

담당자 양동혁

전화 02-380-1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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