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1-07
  • 등록일 2008-01-07
  • 조회수 8155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별표]항에 No.118(트라벡테딘)-119(템시롤리무스)를 신설함


- [별표]중 No.106의 일반명을 "페닐아세트산나트륨안식향산나트륨"으로 정정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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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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