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1-07
- 등록일 2008-01-07
- 조회수 8157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별표]항에 No.118(트라벡테딘)-119(템시롤리무스)를 신설함
- [별표]중 No.106의 일반명을 "페닐아세트산나트륨안식향산나트륨"으로 정정함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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