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고시번호 제2007-7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1-02
  • 등록일 2007-11-02
  • 조회수 994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2호


약사법 제52조에 의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50, 2006.11.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감초밀자 등 25품목의 포제품 규격을 신설하여, 포제품의 품목허가시 자사 규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규격에 적합한 포제품만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품질 이상의 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감초밀자」등 25품목 규격 신설
나. ‘포제법’중 주증(酒蒸), 천(燀), 외(煨) 등 포제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다. ‘포제법’중 포제에 사용되는 물, 술, 식초 등 사용가능한 보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 고시제2007-72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팀

담당자 박주영

전화 38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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