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규정' 전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제170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1-17
  • 등록일 2008-11-18
  • 조회수 7005



제목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규정」전부를 개정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동 규정의 근거법률을 「부패방지법」 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의 근거법률을 「부패방지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첨부파일
  • 내부공익신고 장려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규정 전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한운섭

전화 02-3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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